'도서관 셔틀버스' 운행이 선거법 위반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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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셔틀버스' 운행이 선거법 위반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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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개 도서관 셔틀버스 운행 중단...시민 불편 우려
선관위 "조례없는 운행 선거법 위반"...소극적 대처 '눈총'

제주시와 서귀포시 직영 도서관에서 운행되던 '무료 셔틀버스'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규정지었기 때문이다.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최근 공지를 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정상운행되는 셔틀버스를 내년부터 운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매봉도서관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의 공지를 안내했다.

탐라도서관은 별도의 공지를 내지는 않았지만 셔틀버스의 운행 중단을 잠정 결론지었다. 현재 제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도서관의 셔틀버스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서관의 주 이용층인 중.고등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도서관 심야 셔틀버스...학생 이용자 많아

그동안 각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로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용했다.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은 밤 10시와 11시, 12시까지 3회에 걸쳐 버스를 운행했고, 삼매봉도서관은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매 정각 셔틀버스가 시내를 돌았다.

주 이용층은 주로 학생들이었다. 시내버스의 운행이 중단되는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귀가길에 셔틀버스를 이용하고는 했다.

현재 우당.탐라도서관의 하루 평균 셔틀버스 이용객은 약 50여명이고, 삼매봉도서관의 버스 이용객은 약 80여명이다. 학생들의 시험기간이라도 끼어 있으면 버스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찬다.

이렇듯 이용객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10년, 많게는 24년전부터 운행되던 도서관 무료 셔틀버스는 이제 찾아볼 수 없게됐다.

# 운행 중단 이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운행이 중단되는 이유는 도서관 무료 셔틀버스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 행위'라고 규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8월말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민 등에게 무료로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86조에 위배된다'며 각 지역 선관위에 통보했다.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는 셔틀버스 운행은 특정 대상에 대한 기부 행위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제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지침과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가 없다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지만 중앙위원회 차원의 조치"라며 "지자체가 이제라도 조례를 정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4년전부터 운행되던 셔틀버스가 과연 누구의 공직선거에 도움을 줬는지는 애매모호할 따름이다.

# "조례 제정하면 운행 가능한데..." 소극적인 대처 '눈총'

문제는 각 도서관의 후속조치다.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대처를 보인 것이다.

선관위가 셔틀버스 운행의 문제를 각 도서관에 알린 것은 지난 8월말께다. 중앙선관위의 통보를 받은 직후에 도서관에 관련 사안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조례를 첨부해 새로운 조례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각 도서관은 셔틀버스를 없애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심야시간의 버스 운행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주 이유였다.

셔틀버스 운영을 담당하는 한 도서관의 실무자는 "비슷한 사례로 경기도 과천 정보과학도서관의 경우 조례를 개정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이 도서관은 어린이나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낮 시간에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귀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어 운행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전국적인 전례가 없다면, 제주가 최초로 심야 셔틀버스 운행 조례를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 도서관 관계자는 "그동안 운행하던 셔틀버스의 실효성을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며 "최근에는 학부모가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태우러 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도 하루 평균 5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셔틀버스.

결국, 조례제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편함을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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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祿 2011-11-03 14:33:37 | 14.***.***.79
선거법 위반이라면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공버스를 이용하여 편히 공부할것이고, 특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버스운영으로 학생부모들이 자가용을 안 움직이니 기름절약, 공해억제, 교통이 원만하지 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거법을 고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