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계약 '책임론'..."문제는 2002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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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계약 '책임론'..."문제는 2002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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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삼다수 '노예계약' 책임공방 확산...결정적 단초는?
개발공사 "2007년 계약서가 문제"...고계추 "2002년 것 때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주)농심이 2007년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의 '노예계약'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급기야 '책임소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주)농심과의 계약이 1년단위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의 '해지 불가능상황'을 초래한 것이 2002년 계약서와 2007년 계약서 중 어느 쪽이 직접적 원인이 됐는가 하는 점이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2007년 계약서 체결당시의 문제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당시 개발공사 사장이었던 고계추 전 사장은 지난 27일, 그리고 31일 연이어 해명입장 자료를 내고 "억울함"을 항변했다.

모든 잘못을 2007년 계약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몰아가는 현재의 언론보도 등에 대한 반론차원이다.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2007년 계약서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2002년에 체결됐던 계약서가 원초적 잘못이었다는 것이다.

2002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 우근민 제주지사가 재직하고 있을 때문의 문제로, 현 우 도정에도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02년 계약서와 2007년 계약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2007년 체결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 <헤드라인제주>
2002년 체결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 <헤드라인제주>

▲2007년 계약서, 왜 문제가 되고 있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해지 불가능 계약서'인, 농심과의 판매계약이 변경된 것은 지난 2007 12월15일.

이 협약서의 핵심은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구매물량 이행때 1년단위로 연장하기로 하는 조건'이다.
 
계약해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 제3조(협약기간)'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이전 협약 제3조(협약기간)의 자동연장 조건에 따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제6조(구매물량) (2)항의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

즉, 계약이 체결된 후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계약물량을 이행하면, 그 다음해 부터는 전년도 구매물량을 이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1년단위의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이다.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구매물량 이행때 1년단위로 연장하기로 하는 조건'이 그야말로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농심이 구매물량 이행을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지만, 현재 삼다수의 시장점유율 등을 놓고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지난 판매계약에서는 3년간 구매물량을 2008년 37만톤, 2009년 42만톤, 2010년 50만톤으로 명시했다. 이 정도의 판매목표는 삼다수 판매현황을 볼 때 무난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3년의 계약이 끝난 올해부터는 매년 1년단위 자동연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판매목표는 55만톤으로 설정되면서 사실상 내년에도 자동계약이 이뤄지게 됐다.

재계약을 할 필요도 없이 구매물량 이행만 이뤄지면 영구적으로 (주)농심이 독점적 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현재의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원인은 분명 2007년 계약서에 있다. 계약서에 분명 구체적으로 '구매계획 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고계추 전 사장이 2002년 계약서가 최초 문제였다고 주장한 이유는?

그러나 고계추 당시 사장은 '반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2002년 계약서에서부터 이미 "개발공사에서 생산되는 물 관련 모든 제품의 판매권을 농심에 영구 보장해주는 불평등, 굴욕협약이 만들어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전 사장이 31일 내놓은 2차 해명자료는 2002년 당시 일이라는 것은 우근민 제주지사가 재임하던 시절로, 그 당시 일을 갖고 2007년에 발생한 것처럼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

최초 1997년 체결된 협약내용은 '5+3년'이었으며, 2002년에는 5년 협약이 종료돼 3년 연장협약만 하면 되는 시점이 있었다. 그런데 3년 연장협약을 하지 않고 또 새롭게 '5+3년 협약'을 해줘 버렸다는 것이다.

고 전 사장은 "3년 연장협약만 해야 하는데, 5년이라는 협약기간을 더해주면서 주객이 전도됐다"면서 "새로운 입찰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한 일인데, 새로운 입찰절차도 없었고, 일반 상식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2002년 당시 3년 연장협약만 해줘도 될 사안이었는데, '5+3년'으로 새롭게 협약을 해주면서 이미 굴욕적 협약은 체결됐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2002년 협약서 작성 때, 제3조(협약기간)에 농심에 영구판매 권리를 보장해주는 독소조항까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협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을(농심)'이 최소구매물량(80%)이 구매된 경우 3년간 자동 연장되며, 이후 협약기간 관련사항은 양사간이 우선해 협의 결정하기로 한다."

'영구판매 권리'를 보장해주는 독소조항이란 주장은 2002년 협약서 3조 말미에 적시된 "이후 협약기간 관련사항은 양사간이 우선해 협의 결정하기로 한다."는 부분을 두고 한 말이다.

▲ 계약서 문구 놓고, 전혀 다른 '해석'...누구 주장이 옳은가?

결국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해지 불가능한 '영구 계약서'에 대한 책임논란은 2002년의 계약서가 문제였느냐, 아니면 2007년 계약서 때문이냐는데 있다.

"이후 협약기간 관련사항은 양사간이 우선해 협의 결정하기로 한다."(2002년 계약서 中)

"그 이후에는 제6조(구매물량) (2)항의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2007년 계약서 中)

2002년에는 "5+3년이 지난 이후 협약기간 관련사항은 양사간이 우선해 협의 결정한다"로 돼 있었는데, 2007년에는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한다"로 조정된 것이 차이다.

이의 해석에 있어 고 전 사장은 "(2002년 협약서는)이미 체결된 협약이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래서 장기협약보다는 최단기 매년협약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생산물량 100% 책임판매 규정을 통해 매년 해약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즉, 2007년의 "그 이후에는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는 문구가 영구적이고 굴욕적인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매년 해약할 수 있는 명분을 갖는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해마다 구매물량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오히려 "이후 협약기간 관련사항은 양사간이 우선해 협의 결정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영구적이고 굴욕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영구적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2007년 계약서는 종전의 문제를 완화시킨 진일보한 계약이라는 것이다.

종전 논란이 됐던 '해석'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반면, 현 개발공사에서는 2007년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그 이후에는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는 조항이 (주)농심에 영구적으로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결정적 불평등 조항이었다고 보고 있다.

2002년에는 협약기간과 관련해, 개발공사와 농심이 우선해 협의 결정하기로 한다는 다소 추상적 표현이 적시돼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었지만, 2007년 계약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매년 자동연장'의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한다'는 조항은 마음대로 해지할 수도 없고 자동으로 매년 계약이 연장되는 영구조항으로 해석되는데 반해, 고 전 사장은 '매년 해약의 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우 도정이 제기한 문제와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 개발공사 측과 고 전 사장측의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해석의 차이'다.

여기에 고 전 사장측은 2002년 계약체결 당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두번째 문제제기를 했다. 앞선 논의와 차원이 다른 '이해할 수 없는 2002년 계약'의 문제를 꼬집고 있다.

'잘못된 협약서에 대한 도민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불거진 책임공방, 불평등협약의 책임은 2002년, 2007년 모두 자유로워 보일 수 없을 듯 하다. <헤드라인제주>

고계추 '2차 해명', "왜 내게 덤터기 씌우나?"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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