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 계약은 2007년 이전인 2002년에 이미 체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주)농심이 2007년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이 '해지'가 불가능한 '노예계약'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계추 전 개발공사 사장은 31일 "최초 굴욕적 계약 체결은 2002년에 이미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002년 당시 일이라는 것은 우근민 제주지사가 재임하던 시절로, 그 당시 일을 갖고 2007년에 발생한 것처럼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는 것이 해명 내용의 핵심이다.
고 전 사장은 이날 두번째 입장자료를 내고, 삼두수 불평등 협약의 실체에 대해 거듭 해명했다.
고 전 사장은 "최초 1997년 체결된 협약내용은 '5+3년'이었으며, 2002년에는 5년 협약이 종료돼 3년 연장협약만 하면 되는 시점이있었다"며 "그런데 3년 연장협약을 하지 않고 또 새롭게 '5+3년 협약'을 해줘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3년 연장협약만 해야 하는데, 5년이라는 협약기간을 더해주면서 주객이 전도됐다"면서 "새로운 입찰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한 일인데, 새로운 입찰절차도 없었고, 일반 상식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2002년 당시 3년 연장협약만 해줘도 될 사안이었는데, '5+3년'으로 새롭게 협약을 해주면서 이미 굴욕적 협약은 체결됐다는 주장이다. 2002년은 우근민 제주지사가 재직할 당시다.
더욱이 2002년 협약서 제3조(협약기간)에 농심에 영구판매 권리를 보장해주는 독소조항까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협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을(농심)'이 최소구매물량(80%)이 구매된 경우 3년간 자동 연장되며, 이후 협약기간 관련사항은 양사간이 우선해 협의 결정하기로 한다."
#"2002년 굴욕적 협약 누가 만들었나?...이걸 두고 적반하장이라는 것"
고 전 사장은 "이 협약규정은 개발공사에서 생산되는 물관련 모든 제품의 판매권을 농심에 영구 보장해 줬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이런 불평등.굴욕협약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궁금함은 저도 그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서 2002년 당시의 계약서가 원초적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02년 계약내용 때문에) 협약기간이 끝나도 새로운 입찰에 붙일 수 없었고, 농심과 우선 협의해 결정하도록 강제시켜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번 체결된 협약은 파기할 수 없으며,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이 따라야 하는데, 최근 회자되고 있는 불평등, 굴욕적 협약은 이미 2002년에 만들어졌다"면서 "2002년에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불평등, 굴욕협약이란 여론을 누가 만들어 내고 있는냐"며 "이걸 두고 적반하장이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 우근민 도정을 빗대어 직격탄을 날렸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도민의 힘으로 진실 규명돼야"
고 전 사장은 저는 이러한 과거들에 대해 비판을 자제하려 했다"며 "그러나 도민들은 진실을 알고자 할 것인데, 이제 도민의 힘으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2년 체결된 계약서와 2007년 체결된 계약서를 정확히 분석하며 굴욕적 계약이 최초 발단이 된 부분이 언제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그는 "2007년은 2002년 협약에 따라 3년 연장을 해주는 시기로, 기간연장 협약이지만 제주의 자존심, 삼다수의 자존심 때문에 2002년에 잘못 체결된 협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었다"며 2007년 협약과정에서 불리한 상황 조건 속에서도 성과를 얻어냈음을 역설적으로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은 "농심은 당시 삼다수 판매권과 상표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영구협약권리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농심의 양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협약은 농심이 당시 갖고 있는 판매권과 영구판매 권리를 보편성과 객관성에 비춰 잘못된 부분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2002년 협약내용과 2007년 협약내용, 한번 비교해달라"
그러면서 2007년 체결된 협약의 내용이 왜 '진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협약기간 문제에 있어서는, 2002년에는 "5+3년이 지난 이후 협약기간 관련사항은 양사간이 우선해 협의 결정한다"로 돼 있었는데, 2007년에는 "협약기간 3년으로 한다. 다만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한다"로 조정한 점을 들었다.
고 전 사장은 "(2002년 협약서는)이미 체결된 협약이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래서 장기협약보다는 최단기 매년협약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생산물량 100% 책임판매 규정을 통해 매년 해약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있어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한다'는 조항은 마음대로 해지할 수도 없고 자동으로 매년 계약이 연장되는 영구조항으로 해석되는데 반해, 고 전 사장은 '매년 해약의 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우 도정이 제기한 문제와 궁극적인 차이다.
고 전 사장은 오히려 2002년에 명시된 "협약기간 관련사항은 양사간이 우선해 협의 결정한다"는 부분이 영구적 조항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 전 사장은 두번째로 협약물품에 있어 종전 "개발공사 물 관련 모든 제품"이란 문구를 "삼다수 제품"으로 축소 조정한 점을 성과로 들었다. 삼다수 이외 제품이라도 판매선을 개발공사가 자유롭게 농심 이외의 판매선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제품인도 장소 명시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 "생산공장"에서 "농심 물류센터"로 조정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물류이전으로 매해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공사의 상표권 소유에 있어서도, "상표권에 관한 권리"를 "삼다수와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로 조정한 점도 들었다. 고 전 사장은 "이는 만일의 경우 농심과의 협약파기에 대비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2년에 명시돼 있었던 "개발공사가 물 관련 신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농심과 우선 협의한다."는 조항은 삭제시켰다고 밝혔다.
#"2007년 협약은 성공한 협상"...'책임공방' 거세질 듯
결론적으로 고 전 사장은 "2007년 협약은 단순한 기간연장협약을 하는 시기이지만 협약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했고, 독소규정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개발공사가 진정한 삼다수의 주인으로 되도록 했으며, 2002년의 불평등, 굴욕협약을 치유하고자 발버둥 쳤다"고 항변했다.
그는 "따라서 2007년의 협약은 '성공한 협상'이라 자부한다는 말을 감히 했다"며 "이렇게 떳떳한 정의로운 일을 한 2007년 당시 실무진들을 잘못된 비판과 비방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격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첫번째 해명입장을 통해 "2007년 협약이 무엇이 문제이고, 굴욕적이고, 불평등이란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던 고 전 사장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원초적 잘못은 2002년"이라는 점을 들고 나오면서 이번 협약서 파문은 '책임론'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잘못된 협약서에 대한 도민적 대응' 보다는 우 도정과 전임도정의 갈등으로 표면화되면서 '책임공방'이 전면에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2002년의 협약서가 원초적 잘못이었다는 고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 현 개발공사나 제주도정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헤드라인제주>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2차 해명자료] 불평등협약의 실체에 대하여 말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언론을 통하여 “삼다수 판매협약에 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낸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다수판매협약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3년 연장협약을 하지 않고 5+3년 협약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더욱이 협약서 제3조(협약기간)에 농심에 영구판매 권리를 보장해주는 독소조항까지 만들어 졌습니다. 이런 불평등, 굴욕협약이 어떻게 왜 만들어 졌을까요? 이 협약규정은 개발공사에서 생산되는 물 관련 모든 제품의 판매권을 농심에 영구 보장해주었다 할 것입니다. 한번 체결된 협약은 파기 할 수 없습니다. 파기 할 경우 손해배상이 따라야 합니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불평등, 굴욕적 협약은 이미 2002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도민들은 진실을 알고자 할 것입니다. 2007년은 2002년 협약에 따라 3년 연장을 해주는 시기입니다. 농심은 당시 삼다수 판매권과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영구협약권리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심의 양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협약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02년에는 무엇을 했는데 2007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① 협약물품에 있어 “개발공사 물 관련 모든 제품”을 “삼다수 제품”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② 제품인도 장소를 “생산공장”에서 “농심 물류센타”로 조정했습니다. ③ “제주 이외 지역의 독점적 판매”를 개발공사특수 거래 선에 개발공사가 직접공급 할 경우 협의 시행“ 추가시켯습니다. ④ 개발공사의 상표권 소유에 있어 ”상표권에 관한 권리”를 “삼다수와 관련한 제조. 유통 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로 조정햇습니다. ⑤ “개발공사가 물 관련 신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농심과 우선 협의한다.‘를 삭제 시켰습니다. 2007년 협약은 단순한 기간연장협약을 하는 시기지만 협약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냈습니다. 독소규정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발공사가 진정한 삼다수의 주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의 협약은 이렇게 떳떳한 정의로운 일을 한 2007년 당시 실무진들을 잘못된 비판과 비방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새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고 계 추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