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제기됐던 '제주감귤',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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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제기됐던 '제주감귤',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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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헌재의 비상품 감귤 처벌규정 '합헌 결정'의 의미
"시장자유 논리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이익이 더 중요"

보통 과일하면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이 유통과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유로운 유통과 판매 속에서 상품성에 따라 가격이 차등적으로 매겨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제주감귤'은 함부로 내다 팔 수 없다.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상품감귤'만을 유통시켜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품 감귤
크기가 너무 작거나 큰 감귤, 혹은 상품성이 없는 감귤들은 '비상품감귤'로 분류돼 유통시켜서는 안된다.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제주감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 유통업자는 왜 헌법소원 제기했나?...만약 위헌결정이 됐다면?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1월 감귤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자인 A씨가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상품용 감귤'을 출하했다가 적발돼 제주특별법 제31조 규정에 의해 서귀포시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A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제주특별법 및 관련조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농산물의 출하조정.품질검사 등'을 규정한 제주특별법 제362조 등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본주의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처벌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 유통자에 비해 감귤 유통자를 차별하면서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두가지 이유다.

첫번째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주장하는 것은 규제를 하더라도 그 정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이 처벌규정은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적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즉, 제주감귤을 자유스럽게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장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사과나 배, 포도 등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다른 업자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귤에는 이같은 처벌규정이 없는데도, 유독 제주감귤 유통자에 대해서만 규정을 엄격히 하는 것은 평등하지 못하다는 취지다.

개방화시대에 있어 이 유통업자의 주장은 국내 일반 유통업자들이 보기에 일리있는 주장으로 비춰질 수 있다.

사실 다른 과일의 경우 대부분 자유스런 시장경쟁에 나서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위헌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분위기였다.

만약 위헌결정이 내려진다면 이 법률규정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없게 돼 제주감귤정책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합헌' 판단했나?

그러나 헌재의 시각은 달랐다.

헌재의 결정은 한마디로 비상품감귤에 대한 처벌규정은 정당하고,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스런 시장원리에 따른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제주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을 보호해야 할 가치가 더 큰 것으로 비교형량 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감귤의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통해 감귤농가의 소득안정과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하다"며 "또한 감귤산업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상품감귤에 대한 처벌규정은 '합헌'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결정이유를 보면, 첫번째 '과잉침해금지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처벌규정이 아닌) 다른 덜 제한적 대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두번째,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귤은 그렇지 않은데 왜 하필 제주감귤에 대해서만 엄격한 유통규제를 하는지에 대한 '평등권' 논란에 대해 헌재는 제주감귤의 특수성 차원으로 설명했다.

헌재는 "감귤은 제주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농작물로서, 감귤산업의 안정은 지역경제의 안정과 직결되는 특성이 있다"며 "따라서 지역경제와 감귤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처벌규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다른 지역의 감귤생산업자에 비해 자의적으로 차별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합헌 결정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헌재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감귤에 관한 제재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제주감귤의 경우 제주 지역경제 상황과 맞물린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해석을 내렸다는데 의미가 크다.

또한 비상품 감귤 단속의 적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절충에서 제주감귤을 보호해야 할 정당성과 법적 지위를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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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2011-10-26 21:37:51 | 211.***.***.239
헌법소원까지 하면서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그냥 과태료 내는게 저렴하다 않았을까요?
문제제기는 가상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