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 제주삼다수, 어쩌다 이렇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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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 제주삼다수, 어쩌다 이렇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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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뒤늦게 드러난 삼다수의 (주)농심 판매계약 실상
'계약해지 불가능'...계약서 변경, '뽀족한 방법' 있을까?

국내 먹는샘물 페트병 시장의 최상위를 점하고 있는 '제주삼다수'가 (주)농심과의 '노예계약'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올해 연말께에는 재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삼다수 판매계약이 '만료기한'이 없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24일.

물론 개발공사 관계자들은 그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날 우근민 제주지사가 주재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문제의 계약해지 불가능 '독소조항'의 내용은?

농심과의 판매계약이 변경된 것은 지난 2007 12월15일.

당시 제주도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종전의 독소조항이 사라졌다"는 취지로 설명했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2007년 이전에는 종전 5년간의 계약기간에 구매물량 이행 때 3년간 자동연장되는 조건에 따라 이뤄져 왔다.

그러나 2007년 말 체결된 말 체결된 삼다수 판매협약에 관한 계약서에서는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구매물량 이행때 1년단위로 연장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변경됐다.
 
계약해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 제3조(협약기간)'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이전 협약 제3조(협약기간)의 자동연장 조건에 따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제6조(구매물량) (2)항의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

2007년 12월 15일 체결한 '제주 삼다수 판매 협약서'.<헤드라인제주>
즉, 계약이 체결된 후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계약물량을 이행하면, 그 다음해 부터는 전년도 구매물량을 이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1년단위의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이다.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구매물량 이행때 1년단위로 연장하기로 하는 조건'이 그야말로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농심이 구매물량 이행을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지만, 현재 삼다수의 시장점유율 등을 놓고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지난 판매계약에서는 3년간 구매물량을 2008년 37만톤, 2009년 42만톤, 2010년 50만톤으로 명시했다. 이 정도의 판매목표는 삼다수 판매현황을 볼 때 무난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3년의 계약이 끝난 올해부터는 매년 1년단위 자동연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판매목표는 55만톤으로 설정되면서 사실상 내년에도 자동계약이 이뤄지게 됐다.

현재의 계약조건에 따르면 재계약 혹은 제주도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

개발공사 등에서 이에대한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판매협약서상 농심에 대한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계약서, 어쩌다 이 상황까지?...우 지사 "계약문제 조사 필요"

1997년 농심과 최초 계약시에는 협약기간을 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되, 협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이의가 없으면 3년간 자동연장 하기로 했다.

2002년 계약시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 3년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하되, 협약기간에 관해 개발공사와 농심이 우선해 협의한 후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2007년 체결된 계약서에서는 구매물량 이행을 조건으로 해 1년단위 자동연장 조항이 들억면서 농심에 대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돼 버렸다.

개발공사로서는 매우 불공정하고 불리한 처지에 몰리게 된 것이다.

농심과의 계약이 '노예계약'과 같이 체결돼 온 것은 최초 삼다수를 출시할 당시에는 유통망 확보차원에서 농심의 판매망이 절실히 필요했던데 기인하고 있다.

제주도로서는 농심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후 제주삼다수의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개발공사와 농심이 대등한 지위엒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체결된 계약서는 오히려 농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돼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24일 낮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어떻게 그런 계약이 체결하게 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꺼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계약서 변경,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우근민 지사는 "이런 억울한 계약이 어디 있느냐"면서 분개해 했다.

그는 "저는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든다. 이런 억울한 계약이 어디 있느냐"면서 "현재의 계약대로라면 농심에서 하기 싫다고 할 때까지 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농심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경우 방법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우 지사의 말처럼, 당장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판매협약서상의 내용만을 갖고 판단할 때에는 해지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TF팀 운영을 통해 검토해 온 개발공사의 자체 분석결과다.

다만 이른바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정변경'의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판례는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즉,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어렵다는 것이다.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 현 상황에서는 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대신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나 판매협약과 관련해 '공개경쟁입찰'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해 이 계약의 불공정성과 사정변경 등을 들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구매물량 협의 등을 통해 농심과 협약변경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당장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13년간 제주삼다수에 대한 판매독점을 해온 (주)농심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대등한 지위의 계약을 새롭게 체결해 보려고 했던 개발공사와 민선 5기 도정의 구상은 중대기로를 맞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억울한 계약!"...삼다수 '농심 계약' 해지 불가
우 지사 "삼다수 불공정 계약 조사 필요하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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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탓하리오 2011-10-24 21:12:17 | 211.***.***.213
우도정 출범해서 일년이 남았는데 이제사 그걸 알고 허둥대는 모습하고는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