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쟁점', 국회는 어떤 결론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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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쟁점', 국회는 어떤 결론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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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회 해군기지 소위 1차 보고서의 주요내용과 의미
항만설계 '재검증' 합의 성과...'무역항' 지정...'별도계정' 신설

지난 8월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21일 두달만에 '쟁점사항'에 대한 1차적 결론을 내렸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나,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기 위한 개괄적인 방향을 정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1시 제6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한 1차 보고서를 채택했다.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해 논의된 이날 국회의 결론은 한마디로 현재의 해군기지 사업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성격에 걸맞게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2007년말 정부 예산안 중 해군기지 예산을 통과하면서 제시했던 '민군복합항 기항지'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는데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부대의견을 어겼다"는 결론을 보고서에 넣자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차후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면서 명시화는 되지 않았다.

비록 보고서에는 명시가 안됐지만, 결정된 주요 쟁점사항을 놓고 보더라도 '부대조건 미이행'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1차 보고서를 통해 개괄적으로 쟁점 처리방향은 △항만설계 재검증 △주변지역발전사업 예산의 '별도계정' 신설 △항만 관제권 문제 등 크게 3가지 틀로 제시됐다.

▲ 항만설계 '재검증' 결정, 설계변경으로 이어질까?

첫번째, 지난 두달간 가장 큰 논란이 빚어졌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민항시설' 설계 오류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소위원회는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는 총리실 주관하에 국방부와 제주도간에 협의해 실시하되, 필요시 전문가 검증단을 구성해 검증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문제가 확연히 드러났고, 정부나 해군도 더 이상 이를 부인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른데 따른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제주도가 TF팀 가동을 통해 자체검증한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했던 군함의 입출항마저 자유롭지 못하다는 내부 시뮬레이션 검증결과의 문건이 공개되면서 난처한 입장으로 몰리게 됐다.

뭔가 매듭짓지 않고는 의혹만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면서, 그동안 소극적으로 나오던 정부는 물론 국회 여당 의원들로부터 '재검증'의 필요성을 끌어내게 됐다.

의혹이 제기된지 두달만에 설득을 통해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당초 제기된 문제는 15만톤급 크루즈 2척의 동시접안이 가능한지 여부였으나, 돌출변수들이 꼬리에 꼬리를 이으면서 군함의 입출항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결국 '항만 전역'의 설계 검증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항만설계 및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검증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다. 검증위원회는 제주도와 정부 동수로 구성하되, 국회 여야에서 1명씩 2명이 추가로 추천된다.

그러나 재검증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결론이 나지 않고, 검증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속에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추천된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과업지시서에 포함될 사항에 대한 우선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크루즈 입출항의 시뮬레이션 검증에서 풍속 등의 변수값 설정 등이 '상식 선'에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변수값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설정돼야 함에도 해군은 지난 용역에서 민항의 풍속 변수값은 15노트, 군항의 풍속값은 30~40노트를 적용했다. 민항부분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에 재검증이 결정됐지만, 앞으로 '설계변경' 수순까지 이끌어내려면 이러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추가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

▲ 주변지역발전사업 '별도계정' 신설..."평택시 만큼 해라"

두번째, 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민군복합형 기항지 제주계정'을 별도 신설해 지원하기로 합의됐다.

사업 예산 문제의 경우 그동안 정부가 '별도계정' 신설에 난색을 표해 왔는데, 이번에 별도계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당장 내년에 우선 추진사업 예산이 이 '별도 계정'을 통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의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원회는 강정마을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제주도가 내년 우선추진사업으로 요청한 15건의 사업예산 중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13건의 사업은 당장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2건을 포함한 15건의 주변발전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준해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 예산안에 5억원이 반영된 해양체험.관광형 바다목장 조성(제주도 요청액 30억원),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원이 반영된 해상풍력발전사업(제주도 요청액 20억원)은 2013년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점 등이 명시됐다.

▲ 내년 상반기까지 '무역항' 지정...국토부와 제주도가 크루즈 관제권

세번째, 크루즈 민항 관리운영권과 관련해서는 항만법 개정 등을 통한 '무역항 지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을 개정해 크루즈항만 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올 수 있다.

이는 군항은 국방부가 관리하고, 민항은 국토부와 제주도가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의 물꼬를 텄다는데 의미가 있다.

소위원회는 이를 위해 국방부 및 국토해양부, 제주도간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를 체결해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내용을 협의해 보고하도록 했다.

제주 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만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항만 관제권에 있어서 크루즈선박은 국토해양부와 제주도가, 군함은 국방부(해군)이 갖도록 한다는 방향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의 구체적 문제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또 항만시설 유지 보수 비용에 관해서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협정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관제권 이양에 따라 자칫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까지 제주도로 떠넘길 것을 우려해 별도 명시한 부분이다.

▲ '공사중단' 채택은 불발...추가적 '세부합의' 관건

이처럼 민항설계 재검증이나 주변지역발전사업 별도계정 신설, 관제권 및 관리운영권 문제, 무역항 지정 추진 등에 있어 주요 쟁점의 개괄적인 방향은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제주도로서는 큰 성과를 얻은 셈이다.

문제는 '공사 중단'의 수위까지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제주도가 해군에 지시한 '오탁방지막' 설치를 통해 한두달간 해상과 해안공사를 억제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항만설계 등에 있어 현격한 오류가 확인됐음에도 '공사중단'이란 카드를 함께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회의에서 강창일 의원은 항만설계 및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 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넣자고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그리고 권경석 위원장이 "공사중단 요구는 (소위원회의) 권한 밖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영되지 못했다.

대신 소위원회는 이날 채택된 보고서의 명칭을 '1차 보고서'로 명명하면서 앞으로도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확인조사가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뒀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종 보고서' 형식을 취해 소위원회 활동을 이날로 종결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1차 보고서'로 채택되면서 소위원회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시뮬레이션 재검증 결과에 대한 확인, 또 돌발적으로 터져나오는 현안대처, 주변지역 발전사업 예산 지원 추진상황 점검 등에 있어 소위원회의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소위원회는 앞으로 무역항 지정 등의 관리운영권과 관제권 협의 문제, 항만설계 부분에 대한 재검증 추진상황, 주변지역발전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 등을 보고하도록 정부에 주문했다.

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회의를 구성해 객관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결국 이날 국회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개괄적 정리가 이뤄졌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방향만 제시한 것일 뿐 앞으로 각각의 쟁점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된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요약] 국회 소위원회 1차보고서 종합의견

우리 소위원회는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여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기항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강정마을의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함.

1. ① 국토해양부는 크루즈항만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2012년2/4분기까지 '항만법시행령'을 개정하고,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며 ② 국방부(해군)는 크루즈선박이 출입할 수 있도록 2012년2/4분기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③ 국방부(해군).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는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을 2012년2/4분기까지 추진하여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기항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2. ① 항만관제권에 관해서는 크루즈선박은 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가, 군함은 국방부(해군)가 갖도록 2012년2/4분기까지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②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에 관해서는 국방부(해군).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하여 2012년2/4분기까지 필요한 협정서를 체결하도록 할 것.

3.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는 총리실 주관하에 국방부와 제주도간에 협의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전문가 검증단을 구성하여 검증하고 검증위원 구성과 검증결과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

4. 강정마을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 우선추진 사업으로 요청한 15건의 사업예싼 중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13건의 사업은 2012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된 2건을 포함한 15건의 사업 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여 지원할 것.

가. ① 2012년도 예산안에 5억원이 반영된 해양체험.관광형 바다목장 조성(농림수산식품부소관, 제주도요구액 30억원) ② 2012년도 예산안에 타당성조사용역비 2억원이 반영된 해상풍력발전사업(지식경제부소관, 제주도요구액 200억원)은 2013년도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① 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농림수산식품부 200억원) ②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행정안전부 22억원) ③ 해양관광테마 강정항만들기(농림수산식품부 200억원) 등 3건의 사업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예산안 심사시 행정안전부의 예산항목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기항지)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계상하도록 할 것

다. ① 주변지역 교육환경개선 현대화 추진(교육과학기술부소관, 제주도요구액 130억원)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우선 지원 ② 농어촌 생활.주거여건 개선 생활.환경정비(농림수산식품부소관, 제주도요구액 184억원)은 노후주택개.보수사업으로 신청시 우선 융자지원 ③ 강정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지식경제부소관, 제주도요구액 170억원)은 공모사업으로 신청시 2012년 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

라. ① 아열대권 과수무병공급센터 조성(농림수산식품부소관, 제주도요구액 215억원) ② 강정천 저류지 조성(환경부소관, 제주도요구액 50억원) ③ 제주 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보건복지부소관, 제주도요구액 25억원) ④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사업(보건복지부소관, 제주도요구액 100억원) 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 중문관광단지 연결 도로 건설(국토해양부소관, 제주도요구액 175억원) ⑥ 친환경빌딩형 국가시범양식단지 조성(농림수산식품부소관, 제주도요구액 50억원) ⑦ 서귀포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문화체육관광부소관, 제주도요구액 133억원) 등 7건의 사업은 정부가 수립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5.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중인 공사지역의 매장문화재에 관해서는 공정하게 전문가회의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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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 2011-10-22 00:09:04 | 211.***.***.128
얻은 것 많아보이는데 숨이 꽉 막히네요
해군기지 건설 전제로 하니
그래도 일방적 밀어붙이던 해군을 이정도나마 컨트롤 시킨건 우지사 공이 큼

역시~~ 2011-10-21 22:36:34 | 119.***.***.72
역시 헤드라인제주만의 다른 목소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011-10-21 22:24:17 | 61.***.***.114
다 우지사님의 과감한 승부수 때문에 얻어진 결론 아닌갑소?

이제사 이해가 2011-10-21 22:23:07 | 61.***.***.114
해설기사는 헤드라인제주가 맛갈스럽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