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의혹', '의혹'..."삼다수가 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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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의혹', '의혹'..."삼다수가 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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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대리점 공모결과, 왜 '공정성' 의심받을까
기존 논란거리 외, '업체 자격' 문제 잇따른 제기

'제주삼다수 대리점' 공모결과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공모를 통해 지난달 30일 확정 발표한 삼다수 유통대리점 운영업체 선정결과 최종 5개 업체가 선정됐다.

심사결과 대형할인점.편의접 공급 대리점에 주식회사 용천수(대표 김용문), 제주시 서부지역에 주식회사 시원물산(대표 양경택), 제주시 중부지역에 삼다유통 주식회사(대표 김두하), 제주시 동부지역에 우리물산(대표 한말순)이 낙점됐다.

서귀포시 지역 대리점으로는 대정월마트(대표 강창우)가 선정됐다.

67개 업체가 응모했던 만큼 경쟁은 매우 치열했다. 이 때문일까. 공모에 따른 심사결과가 발표된 후에도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표출된 논란은 두가지였다.

하나는 이번 공모과정에서 기존 대리점업체와의 계약문제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은데 따른 법적분쟁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선정된 업체 중 '주류판매' 업체가 끼어있는데 대한 적절성 논쟁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또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선정된 업체 중 A업체는 6월10일 공모가 시작되기 일주일전에야 활동이 전무했던 '법인회사'를 다시 등기한 후 공모에 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공모가 시작되기 전에는 물류유통 사업을 하지 않았던 업체란 것이다.

더욱이 이 업체의 소재지는 공모직전까지 일반 공동주택을 사무실인 것처럼 해서 사업장 표시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업체 역시 사업장 소재지를 공동주택인 모 빌라로 표시해뒀다가 공모직전 바꿨다. 대표자 명의도 최초 등기부상의 이름과 대리점으로 선정된 후 발표된 이름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이 거의 없었던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을 있었을까.

개발공사측은 심사를 할 때 회사명과 이름을 오려낸체 내용만 보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활동실적이 없었거나 급조해서 사업장을 만들고 한 업체가 선정된 이유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개발공사가 공모에 응하는 업체로 하여금 재무재표와 납세증명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만 잘 보더라도 활동실적이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는 쉽게 판별할 수 있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서귀포시 대리점에 선정된 업체의 경우 사무실 소재지가 제주시에 있다. 제주시 소재 업체를 서귀포 대리점 사업자로 선정한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앞서 제기됐던 논란 중 기존 대리점업체와의 법적분쟁 문제는 곧 법원이 판단하면 될 문제이지만, '주류' 업체가 삼다수 유통 대리점에 선정됐다는 것은 많은 논란을 사고 있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에서는 주류와 먹는샘물을 동시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주류와 먹는샘물 중 한가지만을 택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공사는 공개모집 참가자격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먹는샘물, 식품, 또는 음료(알콜성음료, 비알콜성 음료)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정했으므로, 주류업체의 응모자체가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선정된 사업자가 앞으로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먹는샘물만을 판매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에 응했던 업체들은 개발공사의 이 해명도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모 사업자는 "공익을 추구하는 개발공사가 주류업체를 선정했다면, 당연히 '삼다수'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선정을 해놓은 후 앞으로 주류를 하든 삼다수를 하든 한가지를 골라서 하라고 주문한 것은 어처구니 없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도의회는 삼다수 대리점 공모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이달 중 선정된 5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창고시설 및 장비.인력 등을 확보토록 해 다음달부터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개시 전에 불거진 의혹들은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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