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 '지속 지원'되나...의회-교육청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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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 '지속 지원'되나...의회-교육청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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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현우범-강경찬 의원, '자율학교 육성 지원 조례' 발의
교육청 "조례안 제정은 상위법 위반...반대 의견 제출할 것"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자율학교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이 자율학교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 제정에 나선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자율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에는 '최대 4년' 까지라는 선을 긋고, 이 조례안이 상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현우범 부의장과 강경찬 교육의원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학생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제주북초등학교와 광령초등학교 등 9개교를 시작으로 2009년 제2기 16개교, 올해 제3기 12개교 등 모두 37개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 이후 최대 4년까지 운영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 이후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런데 4년 이후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해당 학교의 반발이 일자, 도의회는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현우범 부의장과 강경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자율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학생유치와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 학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 지정 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자율학교 운영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사업 및 예산에 대해서는 자율학교장으로부터 운영계획서를 받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교육감은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규칙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며 결정 여부를 교육감에게 두도록 한 반면, 제주도의회의 조례안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이 부분에 있어 제주도교육청 측은 도의회의 조례 제정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정한 규칙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조례안보다 상위법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별도 조례로 다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도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반대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율학교 지정 후 4년 간 예산이 지원되면 기본적인 인프라는 모두 갖춰진 것으로 본다"며 "자율학교만 계속해서 지원할 수만은 없고,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자 현우범 부의장과 강경찬 의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교육청 장학지원과장, 초.중.고 9개교의 교장 및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합할 예정이다.

현우범 부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율학교 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 운영 기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의견 수합 후 7월 정례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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