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왜곡 처벌...유족에도 보상금 지급...'희생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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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왜곡 처벌...유족에도 보상금 지급...'희생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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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 쟁점 조항은?
4.3 왜곡 처벌규정 재추진...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추가
연행.구금자 등도 '희생자' 포함.특별재심청구권자 확대
4.3복지재단 설립 근거 신설...제주트라우마센터 법인격 부여 

[종합]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하거나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제주4.3관련 쟁점으로 떠올랐던 국가보상금 지급 대상에 '희생자'를 추가하는 한편, '희생자' 범주에서는 연행 및 구금자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희생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족에 대한 보상 △연행.구금자 등의 희생자 포함 △가족관계 정정 결정 심사 비공개 원칙 △4.3 역사 왜곡.날조.명예훼손 처벌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의 청구기간 및 시효기준 △4.3복지재단 설립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4.3 유족의 숙원이거나, 정의로운 4.3해결의 과제 등으로 제시됐던 쟁점 내용이다.

◇ 역사적 사실 왜곡.날조.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우선 해마다 4.3추념일을 전후해 정치권은 물론 제주사회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4.3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의성과 무관하게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역사적 사실의 부인.왜곡.날조 및 명예훼손을 금지하고(제13조), 처벌하도록 하는(제31조)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이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앞으로는 유족들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도 이뤄진다.

◇ 국가보상금 지급 대상에 '유족' 추가

오랜 세월 아픔을 겪어온 유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이 명문화됐다.

우선 제1조 '목적' 부분에서 명시됐던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라는 문구에서 '희생자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 즉, 보상 대상을 희생자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제16조(보상금)에서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부분을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과 유족에 대하여"로 수정했다. '유족'도 보상금 지급 대상임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보상금 지급액과 관련해서는 종전 희생자에 대한 금액 명시 부분에서 '유족'도 포함됨을 명시했다.

제16조 보상금 지급 규정 말미에는 "연행 또는 구금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4항'으로 신설했다.

◇ 수형기록 찾을 수 없는 연행.구금, '희생자' 인정...재심청구권 확대

희생자의 범주도 확대되고, 특별재심 청구권자도 확대된다. 

희생자 범주와 관련해서는 4.3사건으로 인해 연행 및 구금된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상으로는 제주4.3 당시 강제 연행.구금되어 고문과 폭행에 시달렸음에도 수형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희생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반면 그동안 헌법재판소 및 법원 판례에서는 희생자의 범위를 넙게 가져갈 필요성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4.3특별법 관련 결정문에서 ‘제정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을 감안하면 가능한 한 희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입법의 취지를 살리는 등의 조화로운 법률인식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4.3희생자가 포함되지 않은 유족들만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족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제2조 2항의 '희생자' 정의에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으로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는 규정에서 '연행 및 구금된 사람'이라는 부분을 추가했다.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권을 확대했다. 현행 제14조에서는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희생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희생자로서'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청구권자의 범위를 넓혔다.

또 제14조 말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 희생자는 그 유족, 희생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ㆍ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3항을 신설했다.

◇ 가족관계 심사 '비공개' 원칙...보상청구 시효 신설...4.3복지재단 설립

이번 개정에서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비틀어진 가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자)의 정정 신청이 이달 1일 시작된 가운데,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4.3위원회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의 청구기간 및 시효 기준을 4.3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규정했다. 이 규정이 명문화될 경우 그동안 4.3관련 소송 때마다 제기돼 온 시효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에서는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해 '제주4.3복지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출연 근거를 마련했다. 
 
◇ 국립트라우마센터 각 법인격 부여...국가 경비지원 의무화 

한편, 위성곤 의원은 이번에 국립 제주트라우마센터와 관련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개관한 국립 제주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명칭뿐 아니라 법인격에서도 분원이 아닌 독립적인 위상을 회복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 역시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현행 법에서는 트라우마센터를 광주와 제주에 각가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률상 광주는 본원, 제주는 분원 개념으로 설치되어 법적 위상의 조정·분리를 통한 독립운영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광주와 제주 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인격을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국가에 부담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운영 책임도 강화했다.

제18조를 통해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했다.  

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개인·법인 또는 지자체를 포함하는 단체로부터 출연·보조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영재원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위성곤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면서 4.3특별법안을 심사하는 제1법안 소위원회를 맡고 있어 국회 논의에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위 의원은 “4·3을 비롯한 제주의 현안 입법을 다루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소속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긍정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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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2024-11-03 09:55:53 | 106.***.***.85
개정안이 유족들의 권익을 축소시킬여지가 크다
지금은 특별법으로 희행자에 대한 보상금 9 천을 받고도 소송등을 통해 유족이 격은 정신적피해등에 대한 손해바상을 청구할수있고 실제 지극판결사례도 다수 나오는데..희생자와 유족에대한. 보상금을 9 천만원으로 한다고만 개정함. 유족들에게 희생자 보상과 별개로 9 천만원을 주는것이 아닌 기존에 희생자에 직ㄷㅂ하는 보상금에는 유족의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던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그렇게 됭션. 지금 처럼 벨도윽 소송등을 통한 유족들의 피해를 구제할수 없게되어 오히려 권익을 축소하게된다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때는 취지에 맞게하렴 논란의 여지없이 명확히 하던지 그렇지 않음 현행 그대로 두는것이 낫다

이정희 2024-11-02 18:36:42 | 106.***.***.85
다만 꼼수로 현재의 보상금 지급 규정에 지금지급하는것이 유족들억 대한 보상까지 포항한다는 식으로 바꿔 유족들의 피해보상요구. 자체를 무력화 하는 방향으로 갈수도 있기에..똑똑히 감시해야한다

이정희 2024-11-02 18:33:14 | 106.***.***.85
8484. 지급방식이라게 오래전 대법판레를 지속인용하다보니 그게 무슨 헌법인양 인식되기 쉬우나 판례는계속 새로운 판려가 나오기 마련임. ..(피해보상의 근본 개념은 노동력상실을 보상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49년도에. 금 열돈을 빼앗아 갔다면 70여년 지금와서 피해보상의 최소기준은 금열돈으로 갚음 된다. 그런데 당시 금값이 20 원이니 매년이자 5퍼센씩 해서 지금계산하니 총 40 만원이다며 40 만원을 갖고와 보상하니 합의하자고 함 ..정상적인게 아닌것이다 지금은 금열돈값이 500 만원이니 이자등은 몰라도 최소 보상기준은 500 부터 시작되어야 합리적이다
그럼 이걸 사람의 희생에 대한 보상 즉 노동럭의 가치로 대입해보면 2022년 한국인 직장인 평균연봉이 4천만원인데.. 지금와서 9 천에 퉁치자는..

4.3유족 2024-10-09 19:11:28 | 119.***.***.14
관덕정(지명무근성) 경찰 말뒷발에치여 다치고 민중봉기를 일으켰고 모든내용은 주사파들이 꾸며낸 거짓 선전선동이고 남로당김달삼이 한라산기슭에숨어 밤에 경찰서,지서 무기고19곳 총기및죽창으로 식량약탈, 살인(조모:현거주지마당에서 부친동생인셋아버지및고모 눈앞에서 죽창및총으로 살해되 이를 저지시킨 사건이다, 화면에 나오는 4.3재판무죄,문성윤변호사 선임한 조부님 판결이다, 제주4.3사건 왜곡 명예훼손 처벌법 발의되 허위사실 유포하는자 재저조치 내려질것이고 주사파선전선동, 왜곡,폄훼되지않길바랍니다,

노랑 2024-10-07 11:58:35 | 211.***.***.108
니가 줘라.
광주 오일팔처럼 유족 명단도 못까게 법 만들어.
공산주의로 가자. 말도 못하게

도민 2024-09-22 22:51:07 | 210.***.***.144
과거사위원회 처리 결과에 따른 법원 판결에서 8484법칙이 적용되었다.
배우자 4,000만원, 자녀 800만원으로 지급되었는데
최근 법에 의해 지급되어진 것에 의해서 4.3유족에 대한 국가보상 판결이 나왔는데
국가가 항소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판례에 따라 지급하면 될 일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궁금 2024-09-22 18:55:46 | 118.***.***.147
유족까지 보상금 준다면 유족 아들 딸 다 별도로 준다는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