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기간 해외 체류하며 병역의무 미이행 유학생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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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간 해외 체류하며 병역의무 미이행 유학생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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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3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ㄱ씨는 지난 2002년 1월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05년 7월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됐고 8월 병역의무자로서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연장신청도 하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으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병역의무자로서 귀국 통지를 받았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시점에 귀국한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생활해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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