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사 폐기물 임야 등에 무차별 매립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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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사 폐기물 임야 등에 무차별 매립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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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과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58)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ㄴ씨(62)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제주시 지역 14곳에서 상수도 누수 보수공사를 한 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876톤을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거나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빈집 정비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등 222톤을 임야 등에 버리거나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폐기물 처리를 위해 관리보전지역(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의 토지에서 굴삭기를 위해 잡목과 가시넝쿨 등을 제거하며 매립하고 지면 평탄화 작업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건설업 등록을 한 모 호사 실질 운영자인데, ㄱ씨가 공사를 수주하면 일정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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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06-11 20:42:56 | 175.***.***.53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장판사는
위임받은 권위를 오용하고 있네요
오염된 것의 여파, 그 피해 확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