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업시간' 위반 PC방.유흥주점 등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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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업시간' 위반 PC방.유흥주점 등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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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738곳 대상 방역수칙 위반행위 집중단속
영업시간 위반 등 누적 59건 적발...과태료 등 행정처분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PC방과 유흥주점 등에 대해 밤 11시까지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이를 위반한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총 3738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10건과 행정지도 49건 등 총 59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5건, 음식물 섭취 위반 4건, 거리두기 미준수 1건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16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6건, 5인 이상 집합금지 8건, 체온계 미비치 4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건, 음식물 섭취 1건, 손소독제 미비치 1건 등이다.

주말이던 지난 15일과 16일 이틀동안 총 1069건(15일 233건, 16일 836건)의 방역위반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4건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8건의 행정지도 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주말에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주말사이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1000곳 이상의 코로나19 취약시설을 점검했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15일 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1건과 16일 노래연습장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건, 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15일 식당·카페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2건,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과 16일 식당·카페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1건, 농어촌민박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2건, 체온계 미비치 1건, 손소독제 미비치 1건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 자정까지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행정지도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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