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 6일간 방역수칙 위반 52건 적발
음식물 섭취.영업시간 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
음식물 섭취.영업시간 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영업하던 유흥업소와 민박집, 목욕탕, 카페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하루 총 233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2건 및 행정지도 3건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방역수칙 집중점검은 제주도청 전 실.국 부서와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진행되고 있다.
15일까지 총 2902건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44건 등 총 5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4건 △유흥시설 밤11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목욕장업 평상비치 및 건식 발한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1건 △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및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8건 △마스크 미착용 16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4건△체온계 미비치 3건 △음식물 섭취 1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2건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 24시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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