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한 음식점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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