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한복판서 만취해 경찰 멱살잡고 팔 물은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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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한복판서 만취해 경찰 멱살잡고 팔 물은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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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고 팔을 무는 등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8)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 20분경 제주시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있던 고씨는 귀가 요청을 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씨는 경찰을 피해 도로의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자 다른 경찰관이 안전한 곳으로 가자며 팔을 잡아당기자 경찰관의 팔을 입으로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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