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서 야영텐트 철거 요구 청원경찰 폭행한 현직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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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서 야영텐트 철거 요구 청원경찰 폭행한 현직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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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설치 금지구역에 텐트 설치 제지하자 폭행

제주시 한라산국립공원 야영장에서 텐트 설치금지 구역에 텐트를 설치해 철거를 요구한 청원경찰을 폭행한 현직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시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내 한 야영장에서 텐트 설치금지 구역에 텐트를 설치하고 이를 제지하러 온 한라산국립공원 소속 청원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와 몸 등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으므로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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