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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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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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교통사고 사전 예방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차량인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택시, 일반·개인화물 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전 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이며, 적발 차량에 대해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차종에 따라 과징금(5~20만원)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는 승용차 1178대, 승합차 153대, 화물차 551대, 특수차 122대로 총 2004대이며,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지난 2017년 120건, 2018년 72건, 2019년 71건, 2020년 30건을 적발 후 계도·처분 조치했다.

서귀포시는 집중 단속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주요민원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난 15일 밤샘주차 차량 20여 건에 대해 계도문을 부착하는 등 지정 차고지 주차를 안내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전세버스나 타지역에 화물수송 등을 위해 입도한 화물자동차를 배려해 천지연 공영주차장, 천제연 대형주차장,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자구리 공영주차장,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을 임시 차고지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으로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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