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코로나19 위기가구 주거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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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코로나19 위기가구 주거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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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16만 3000원, 2인 18만 3000원, 3인 21만 7000원, 4인 가구 25만 3000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접수를 받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064-760-3013)에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대상 가구 내 구직·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들에게도 별도로 임차료 분리 지급이 시행되고 있는 등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토지공사와 함께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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