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사업 입지.타당성, 신청 초기단계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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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업 입지.타당성, 신청 초기단계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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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략환경평가 사전 검토단계 배치 추진
19일 열린 제주도 주간정책조정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 ⓒ헤드라인제주
19일 열린 제주도 주간정책조정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 ⓒ헤드라인제주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지 및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절차가 본격 진행되기 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주재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관련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사전검토 단계 배치 등 조례 및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개선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단계 배치 △위원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의견 사전검토 등의 보고가 이어졌다.

그동안 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신청하면, 각종 심의 및 위원회의 절차에서 수정·보완을 거친 후 사실상의 마무리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는데, 이에 따른 사업자의 시간·비용적 부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6호 제도개선 분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업 이같은 문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전 검토단계를 배치하는 것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으로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제주도는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 검토단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추진하려 했으나, 조례의 전부개정에 시일이 걸림에 따라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사전검토 단계 배치, 관계부서와의 협의 시 위원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 반영으로 난개발을 차단하고 제주 미래가치와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는 “송악선언은 청정제주의 환경이 제주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자산이라는 것을 자각해 제주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현안 및 갈등 등에 대해 정리하겠다는 도정 의지를 담은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개발 위주의 투자유치로 많은 개발사업이 추진돼 제주의 양적 성장을 이끌었지만, 관광객 및 인구 증가로 생활환경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송악선언 실천조치인 제도개선의 핵심은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통해 제주 미래가치와 부합하는 사업인지 미리 살펴 최대한 선별해내는 것”이라며 “사업자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은 신뢰도 향상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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