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집에서 두 딸이 전날 밤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쇠파이프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딸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는 강한 체벌을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딸들의 일부 행동 역시 사소한 비행을 넘어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이고, 피고인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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