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상주차장 무단 점유 불법 적치물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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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상주차장 무단 점유 불법 적치물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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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이달부터 노상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 적치물을 놓아두는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적치물 이동조치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주민의 주차편익 증진을 위해 지역 내 설치돼 있는 노상주차장은 총 2382면이며, 노상주차장의 개인 사유화를 막고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전 주차면을 대상으로 물통, 화분, 입간판 등의 무단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시내권 동지역(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동홍동, 서홍동)은 단속반 2개조를 구성해 단속에 나서고, 그 외 읍면동은 각 주민센터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노상주차장 내 무단적치물 현장 적발 시 즉시 이동조치를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계도장 부착 및 주민계도를 통한 노상주차장의 올바른 이용방법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4월부터 오는 5월까지 원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습 적치 구간인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및 중앙동 매일올레시장 주변 노상주차장을 대상으로 처리 점검반을 투입해 노상주차장 내 무단적치물을 처리하고 계도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내 집과 내 가게 앞 노상주차장을 개인공간이라고 생각하여 무단점유하는 경우가 없도록 현장에서의 주기적인 불법적치물 처리 및 계도를 통해 주민 모두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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