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5세 이상 홀로사는 어르신 무주택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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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5세 이상 홀로사는 어르신 무주택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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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지난 2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은 939명에 대해 증빙자료를 검토 후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오는 22일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1996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1인가구 월16만3000원)외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936명에 6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예산은 6억9000만원이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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