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수역 무단침입.조업일지 허위기재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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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수역 무단침입.조업일지 허위기재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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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이 수역을 무단침입한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경이 수역을 무단침입한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우리나라 수역을 출.입역 통보 없이 들어와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 영구선적 141톤급 유망어선 A호를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후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6일 오후 1시35분쯤 어업협정선 안쪽 38km 지점인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49km 해상에 몰래 들어와 어업을 하다 경비함정의 해상 검문검색에서 적발됐다.

A호는 지난 3월15일 우리나라 수역에 입역 통보 후 조업을 하다가, 지난 14일 우리나라 수역을 벗어났으나, 이날 다시 출.입역 통보 없이 우리나라 수역으로 다시 들어와 조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치를 허위로 기록하고 삼치 등 1810kg를 어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호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마친 제주해경은 A호 선주에게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어선 검문검색을 자제했으나, 최근 불법 중국어선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우리 해역에서의 해양주권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하거나 무허가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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