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도주공 1단지, 42m 고도완화 재건축 변경계획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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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도주공 1단지, 42m 고도완화 재건축 변경계획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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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정

지난 2017년 5월 재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1단지 고도가 기존 30m에서 42m로 완화되자 재건축 조합이 완화된 고도에 맞춰 재건축 계획을 변경하려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월 재심의 결정에 이어 두번째이다.

위원회는 △이도주공 2, 3단지와 연계한 진출입 계획 마련 △다목적 체육시설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 △일조권을 고려한 배치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편 지난 2017년 5월 이미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도주공 1단지는 지난 2020년 6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고도가 42m로 완화됐다.

이후 지난 1월2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변경안이 원안 수용됐고, 42m 고도에 맞는 재건축 계획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계획심의,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이란 분양과 이주, 철거 등을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인 철거와 건설, 분양 계획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로, 이 계획 인가를 받아야 착공이 가능하다.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일원에서 지하4층에 지상14층, 14개동 공동주택 899세대, 1693대 주차면을 건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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