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노조 "학교 예술수업 사전검열, 강사 수업시수 일방적 제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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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노조 "학교 예술수업 사전검열, 강사 수업시수 일방적 제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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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수업에 대한 사전검열과 예술강사의 수업시수 제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학교 예술교육 사업은 전국 초.중.고교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의 예술가를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제주에서는 113명의 예술강사들이 배치돼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의 운영기관인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와 일선 학교의 의견청취도 없이 기습적으로 학교 예술수업을 사전검열하고, 강사당 주 14시간, 월 59시간으로 시수 제한 하겠다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제한시수를 초과하면 수업을 했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 사유는 강사들을 초단기근로자로 영원히 묶어서 의료보험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와 진흥원의 이같은 방침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업무방해이고, 교사와 예술강사들의 수업을 사전검열 하겠다는 시대역행적이고, 기계적인 노무관리로 일관하겠다는 일방적인 태도"라고 규탄하며 정부에 이의 중단과 시수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정부에 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예술교육 파행을 막는데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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