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자치위원 관리기준 마련...참석률 40% 미만 해촉 가능
제주시는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 이달부터 시횅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관리기준에 따르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참석률이 연간 40% 미만이거나 연속 4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위원에 대해 해당위원의 해임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임(안)이 가결되면 위촉권자인 제주시장에게 위원 해촉을 요구해야 한다.
각 위원회는 자체규정을 운영할 수는 있으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이번 관리기준은 2020년 읍면동 종합감사에서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 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해촉 규정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자치위원 관리기준 마련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 활동과 각종 지역현안 해결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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