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31곳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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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31곳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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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8월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부터 시작되는 이번 세무조사는 2019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1곳 법인이다.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장부 등을 통한 서면조사로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소유 여부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예고 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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