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밀입국 등 해상국제범죄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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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밀입국 등 해상국제범죄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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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도내 해상 밀입국·무사증 위반 관련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 원까지 지급해 도민들의 관심과 신고로 제주 해상국제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강제 출국된 외국인이 재입국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국내 입항 화물선에 몰래 숨어들어오거나 소형선박, 고무보트 등을 통해 재입국을 시도하는 해상 밀입국 범죄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합법적인 국내 입국을 허용한 제주 무사증제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2월 중단됐으나,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들이 출국하지 않거나 체류 지역 확대를 허가받지 않고 여객선 또는 어선 등을 이용해 제주도 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올해 8개 항로에 총 12척의 여객선 운항 확대로 인해 도내 밀입국과 무사증 통로가 다양화됐다.

해상 밀입국의 경우 지난해 5월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밀입국 사건처럼 지역주민이 최초 발견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제주해경은 밀입국(교사·알선·은닉) 또는 무사증 위반 등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밀입국 시도하는 선박, 항·포구·해안가에 낯선 외국인 또는 수상한 고무보트 등을 목격한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로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해상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함정 등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리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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