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미이행 건축물 직권취소.고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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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미이행 건축물 직권취소.고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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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존치기간이 만료됐으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한후, 직권 취소 및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건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에서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예정 통보하면,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 확인될 경우 직권 취소하는 한편,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재 가설건축물은 총 398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283건은 말소(216건) 및 연장신고(21건), 철거(46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115건의 연장신고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장점검을 통해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제자유도시로의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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