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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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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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14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14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방침을 공식 결정한 것을 놓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이를 철회와 오염수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는 14일 오후 4시 제주시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25만톤은 이미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1차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탱크 속 오염수 속에는 골수에 축적돼 혈액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스트론튬-90 이외에도 국제적 배출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고농도의 세슘, 코발트-60,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현재 일본정부가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는 수산물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내부 피폭을 유발하는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없다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오염수를 보관할 공간이 없어 해양 방류를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전 부지와 주변 지역에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는 증거를 일본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국제적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며 "더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서 공표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2013년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보 공개를 금지시키는 등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차단해 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보여 온 행태가 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2차 정화를 통해 주요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내 놓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최근까지 일본 정부가 보여준 행위를 볼 때, 더 이상 일본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및 전 세계의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반환경적 결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라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 등 관련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수용하라"라고 거듭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건의안' 등 16개 안건을 심사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
 
오는 15일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이날 개인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정책 결정 취소를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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