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환경영향평가 절차위반 명확...제주시, 사실관계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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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환경영향평가 절차위반 명확...제주시, 사실관계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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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짓 해명' 논란...환경단체, "제주시에 법적책임 물어야"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고, 감사 요청하라"

제주시내 도시숲인 오등봉공원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난개발 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시가 지난 7일 발표한 해명 보도자료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 문제 없음'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문제가 명확하게 확인됐다"면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실관계 호도하는 제주시에 대해 법적책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동의하고, 제주시의 절차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제주시가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나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도 생략한 채 속전속결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계획 보완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촉발됐다.

환경단체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제주시는 지난 7일 해명 입장을 통해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영산강청에서는 환경단체 등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에 따라 지난 1월 협의내용 이행결과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주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확정시 제출 가능함을 영산강청에 금년 2월 회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영산강청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득하게 된 것"이라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이 해명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사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제주시에 환경영향평가법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지를 문의하고, 더불어 제주시가 2월에 영산강청에 보낸 공문 내용과 관련해 영산강청의 유권해석이나 의견 등을 받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지를 물었다"면서 "하지만 제주시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도 없고 영산강청으로부터 답변 공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고, 오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답변만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영산강청과 환경부에서 발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을 확인해본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이에 대한 법리해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영산강청은 제주시의 주장과 달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주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협의내용 반영결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반영시점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며 "즉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협의내용이 반영돼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이라며 "게다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조건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는데,  조건부 사항으로 제시된 협의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이상 절차진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게다가 환경영형평가 절차에서 영산강청의 역할은 협의주체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역할에 그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인데, 제주시는 마치 환경영향평가에서 영산강청의 의견을 들었으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절차를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대해 영산강청은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절차위반 사항을 엄밀히 따져 필요한 법적조치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절차를 엉터리로 진행한 제주도, 제주시 등에 엄정한 경고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역시 잘못된 절차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하고 제주도와 제주시의 부적절한 행태에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해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이유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제주도와 제주시에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라며 "환경파괴와 특혜성·투기성 시비로 들끓는 도민사회의 갈등에 마침표를 제주도의회가 찍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나온 제주시의 해명과 관련해서는 다른 내용에서도 진위 왜곡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시의 반박 보도자료 내용은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만 바라보는' 격"이라며 "오등봉공원의 자연역사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자 하는 관점에서 제시한 단체의 의견을 분석하고 반박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민간사업자와 동업의 수준에서 해당 사업을 바라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제주시는 환경단체의 '진지 갱도 25m 이격 및 환경영향평가서 누락' 의견에 대해, "진지동굴 주변을 25㎡ 원형보전해 충실히 조건을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나, 정작 담당 공무원도 '진지동굴 25㎡ 원형보전'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한채 안전장치인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의 '하천주변 50m은 하천과 지하수 보존을 위해 시설이 제한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제주시는 "오등봉공원이 절상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하천 주변 지하수보전 1등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엉뚱 반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오등봉공원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공원 지역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초점은 '아파트 건설'이 핵심이다.

실제 사업자가 제시한 문화.예술 공간 사업을 보면, 새롭게 시설되는 공간은 음악당(4층 규모)과 데크 주차장이다. 이밖에 시설은 기존 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의 리모델링 추진이다.

오등봉공원 사업의 사업비 투자 규모도 총 8262억원 중 5822억원이 비공원시설, 즉 아파트건설에 집중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나 제주시민 공감대 형성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강행되면서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된 환경파괴 사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이 논란과 관련해 '제주 한천과 오등봉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국민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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