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 4차 유행 대비 방역수칙 이행상황 특별점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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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코로나19 4차 유행 대비 방역수칙 이행상황 특별점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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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유형 시설 대상 집중점검...'집합금지' 위반시 바로 고발조치"

최근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감염병 4차 유행에 대비한 방역수칙 특별점검에 나선다. 

제주시는 12일 오전 안동우 시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상황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2일부터 18일까지 분야별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흥시설과 카페.식당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34개 유형의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고의성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물론,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안동우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정체기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제주에 수많은 관광객이 입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방역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계 영업을 중지하는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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