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간호조무사에 과실치사상 적용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내 모 의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3월 8일 B씨의 수면 대장내시경 시술을 준비하면서 장운동 억제재를 투여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약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장운동 억제재가 아닌 에피네프린 약물을 잘못 투여해 B씨에게 급성 심내막 하심근경색증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투여해야 할 약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부적절한 약물을 투여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잇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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