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1년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마련
상태바
서귀포시, 2021년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울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을 검토하고 올해 지방세 체납액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말했다.

지난 3월 31일 기준 서귀포시 체납액은 110억 89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56억 5500만원(51%), 자동차세 22억 3600만원(20%), 재산세 18억 1200만원(16%), 주민세·지방소득세 12억 6700만원(12%), 기타세목 11억 900만원(1%)으로서 올해 발생분 65%이상, 지난해 40%이상 징수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 징수활동을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지방세 징수 추진사항으로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54명(24억 9800만원)을 중심으로 개별 전화 및 현장방문 독려, 부동산·채권압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체납자 가구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주 3회이상 출장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공매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이면서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급여, 증권(주식), 제2금융권 예금, 출자금, 공탁금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들어 현재까지 체납액 21억원을 징수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체납자들을 배려하면서도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