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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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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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재춘/ 제주시 안전총괄과
진재춘/ 제주시 안전총괄과 ⓒ헤드라인제주
진재춘/ 제주시 안전총괄과 ⓒ헤드라인제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요구가 강화되는 때에, 제주시는 민방위 교육을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다. 그동안 민방위 교육은 1~4년 차의 경우 연 1회 4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 비상소집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관련 민방위 집합(대면)교육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무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었다.

올해 민방위교육은 훈련 참석으로 인한 생업부담 해소 및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상 시청을 통한 생활민방위 교육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사이트로 교육을 실시하여 참석률도 높이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교육을 모색한다.

이번 사이버교육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민방위대원이며 기간은 4월12일부터 7월 12일까지 3개월간 전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 1회만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pc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제주시청 홈페이지 접속(민방위 사이버교육 배너) 또는 포털사이트 민방위사이버교육(www.cmes.or.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통해 동영상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시간은 1시간이며 교육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 이수 여부는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 받으면 이수로 인정된다.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도 병행 추진된다. 대원이 제주시청이나 읍.면.동에 신청하여 교육교재 및 과제물을 배부 받아 30일내에 과제물을 작성해 제출하면 교육 이수 처리되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21년도 헌혈 참여나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한 실적도 2021년도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원의 집합훈련 부담감 해소는 물론 IT세대들에 알맞은 민방위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재춘/ 제주시 안전총괄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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