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식용 사용금지' 약물 투여한 경주마 도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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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식용 사용금지' 약물 투여한 경주마 도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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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도축 경주마 55.6% 휴약기간 위반

제주에서 식용마에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 투여된 퇴역 경주마가 도축.유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물이 사용된 경주마가 도축되는 경우 대부분 사료용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사회는 '출하제한지시서'를 발급하지 않으면서, 일부의 경우 식당 등으로 유통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한국마사회에 대한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마사회 소속 10개 동물병원은 동물용의약품의 도축동물 체내 잔류로 인한 국민건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 투입 후 일정 기간 도축되지 않게 휴약기간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제주에서 도축된 퇴역 경주마 640마리를 대상으로 휴약기간 내 도축된 사례를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인 355마리(55.6%)가 휴약기간 이내에 도축.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약품을 보면 식용말에 사용이 금지된 페닐부타존(Phenylbutazone)이라는 약품이 투약된 뒤 도축된 경우가 355마리 중 292마리로 가장 많았다.

페닐부타존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약품으로, 사람에게 직접 투약하면 백혈구 억제와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유발, 구토, 쇼크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플루메타손(Flumethasone), 플루닉신 (Flunixin), 멜록시캄(Meloxicam),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겐타마이신(Gentamycin), 페니실린G(Penicillin G) 등 총 8개 동물용의약품이 투약된 경주마들이 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도축된 퇴역 경주마들이 모두 식용으로 유통됐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 같은 결과가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축된 355두 중 27두(7.5%)에 대해 도축 검사를 실시했고, 27건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휴약기간 이내 도축된다고 해서 반드시 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출하제한지시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사항에 대해 마사회에 '주의' 처분과 함께, 휴약기간이 정해진 동물용의약품을 말에게 사용할 경우 휴약기간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를 요구했다.

또 휴약기간이 정해진 동물용의약품 중 말이 사용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말에 대한 휴약기간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대상동물에 대한 휴약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출하제한지시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할 것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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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19:02:20 | 14.***.***.41
몇푼에 양시을파는행위는절대금지.

건강에 미치는악영향을생각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