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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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형록/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표선면 김형록ⓒ헤드라인제주
표선면 김형록ⓒ헤드라인제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발 부동산 투기의 여파가 제주도 공직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15년 제주 제2공항 신설추진 계획 공식발표 전후로 성산 부지의 토지 양도·양수 거래가 이전연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도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 공무원 중 누가 투기 목적으로 그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고 시세차익을 챙겼는지 위법 진위를 확인하고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고 천명했다. 도정의 의지가 강하다.
 

부정한 수법으로 부당한 금전 이득을 챙긴 사례 적발 여부는 제주도 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입하는 행위와 그에 따른 권리취득은 적법하다. 그러나 외부에 공개 전 내부검토자료 등 사전 정보를 남용하여 부동산을 선점하는 행위는 명백히 옳지 못한 행위이다. 이런 부당함은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국민들에게 상대적 허탈감만 남긴다. 국민의 신뢰로 먹고사는 공직사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다행인 점은 제주도가 지금이라도 제2공항 예정지에 당시 땅 투기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는 점이다. 요즘같이 공기업·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져만 가는 시기에 적정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작년 제주도는 농지를 산 후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이른바 ‘가짜 농사꾼’ 400명에게 이행강제금 총 21억 원을 부과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170여 명의 농지를 압류했고, 향후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납부를 거부하면 공개 매각할 방침이라고 한다.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한 처사다. 이와 같은 강경한 태도와 대응은 도민의 신뢰를 사기에 충분하고 칭찬받아 마땅하다. 

헌법 제121조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지역도 농지가 많은 만큼 부동산 거래에서 농지가 차지할 비율이 높을 것이다. 그 농지들이 제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인지, 2015년 전후로 위법·부당하게 토지를 매매한 정황은 없는지 전방위적이고 불편부당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도민의 두터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도민의 신뢰와 공직자의 청렴은 한배다. 공직자가 청렴하면 공직사회가 청렴해지고 청렴한 공직사회는 곧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다. 이번 조사에서 단 한 명의 위법한 공직자가 안 나오기를 바란다. <김형록/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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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투기꾼 2021-03-26 13:11:17 | 118.***.***.122
망했읍니다. 앞으로는 투기안하겠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지라 투기하고 그러면 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