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사용하지 않은 도시가스요금 청구한다면?
상태바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사용하지 않은 도시가스요금 청구한다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10월 다세주택의 4개 방의 내부공사를 위해 모두 공실로 두면서 도시가스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동파 방지를 위해 11월 21일 밀린 가스 요금을 완납하고, 11월 24일 4개 방에 가스 연결을 하면서 보일러를 ‘외출’상태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후 12월 가스요금이 청구되어 확인해 보니 방 4개중 1곳의 가스요금이 다른 방의 10배 정도인 약 30만원이 나왔습니다. 방 4개가 모두 11평으로 평수가 같고 외출 설정 시 요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여 모두 외출로 설정했으므로 당연히 요금이 비슷하게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2020년 1월 27일 ○○가스에 이의를 제기하고 가스요금의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가스에서는 오검침 여부에 대해 확인 결과 문제가 없었다며 저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가스 사용조건이 비슷한 상태에서 한 군데 방만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 가스요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다세대주택의 4개 방은 같은 평수로 비록 창문의 위치나 방의 방향 등에 따라 내부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약 10배 이상 가스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4개 방 보일러 설정을 동파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난방만을 위하여 외출로 해놓았다고 하고 3개 방의 요금이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보아 계량기의 기술적 결함 등이 없는 한 11평형의 방의 요금이 월 30만원 상당이 나온다는 사실을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가스사용량 검침 과정 검증, 제3의 객관적인 공인기관에 의한 계량기 성능검사 등을 통해 가스요금의 과다청구 원인에 대해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소비자님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가스요금이 과다청구된 것이 확인된다면 사업자에게 가스요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스 사용량 검침 착오, 검침 미실시 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납부의 경우 차액 환급 또는 차액 차감 정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