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공직겸직' '교육의원 증원'...결국 원점 재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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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공직겸직' '교육의원 증원'...결국 원점 재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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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의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재논의 결정
소위원회 구성 재검토 착수..."주요 쟁점 조항 면밀히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조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오후 김희현 원내대표 주재로 제11대 의회 후반기 제8회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조항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소위원회 구성은 지난 17일 민주당 의원총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의원총회에서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에서 제시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민감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면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원내대표단은 김경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강성민.홍명환.조훈배.문경운.김경미.정민구 의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에서는 TF가 발표한 전부개정안의 내용 중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조항을 중심으로 재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논의에서는 도의원이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행정시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원 공직겸직' 특례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특례 조항은 시민사회 반대 의견이 빗발치면서 삭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의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도의회 의원정수에서 제외, 본회의 의결권 제한,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의원 관련 조항도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시장, 부교육감, 정무부지사 임명 시 도의회 본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항 등도 재논의될 예정이다.

23일 열린 소위원회 및 원내대표단 제1차 연석회의에서 위원들은 도의원 공직겸직 특례, 교육의원 증원 등 몇몇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 등이 도민 여론수렴과 의원들 간 논의조차 없이 언론에 공개돼 시민사회와 언론, 도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원회 김경학 위원장은 "완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재논의를 하려는 것"이라며 "제주의 미래, 도민의 삶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인 만큼 충분한 토론과 도민 공감대 과정을 거쳐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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