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없는 청정 제주를 위하여
상태바
불법광고물 없는 청정 제주를 위하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이원녕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이원녕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이원녕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청정 제주가 그 명성에 흠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불법 광고물로 인한 거리의 미관저해가 심각하다.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어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눈살마저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안전에 높은 주의를 요구하는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들은 미관저해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시야를 방해해 큰 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기동순찰반을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편성 운영하여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 없이 참여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철거한 이후에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새로운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고 있고 설치되는 위치도 예측 불가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에서는 민원이 많은 학교 주변이나 상가, 도로, 가로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2차적인 사고에 대한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더욱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게시대 설치를 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감축뿐만 아니라 단속인력과 예산의 절감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법 광고물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광고주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청정 제주를 유지하고, 생활 속의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언젠가 불법 광고물보다 자연이 먼저 보이는 아름다운 섬 제주가 되기를 바란다. <이원녕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부영지키미 2021-03-22 12:56:56 | 61.***.***.52
자연이 아름다운 제주가 되도록 노력해요

나쁜사람들 2021-03-22 12:55:06 | 117.***.***.55
광고주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제주를 해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