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온라인 주문 명화포스터 받아보니 지문 얼룩, 환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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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온라인 주문 명화포스터 받아보니 지문 얼룩, 환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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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9일 평소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 명화포스터를 구입하려고 검색하다가 ○○클럽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명화포스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5월 4일 포스터를 배송 받았으나 명화포스터의 우측이 눌려있고 여러 군데에 검은 얼룩 있어 5월 5일 ○○클럽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5월 10일 포스터를 반환하였습니다. 

이후 ○○클럽에 포스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클럽에서는 포스터의 얼룩은 지문으로 보여 보완이 가능하고 모서리 부분의 눌린 것도 역시 보완이 가능하다며 저의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고 포스터를 보완해서 다시 보내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포스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포스터의 우측이 눌려있고  여러 군데에 검은 얼룩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해 소비자님의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여 소비자님은 계약의 청약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에서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를 경우 소비자님은 사업자에게 명화포스터의 반품비용의 부담,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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