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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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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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권미숙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권미숙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권미숙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그동안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지난해 8월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洞)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정 동·리별로 위촉되어 있는 5명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양 행정시 대장소관청으로 확인서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행정시에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후 이해관계인 등에게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통지와 2개월간 공고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 확인서로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하면 된다.

현행 법은 과거 세차례 시행된 법과는 달리 자격보증인제 도입으로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증수수료도 신청인이 부담하므로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또한, 타 법령에 대한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장기미등기 과징금,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 등을 사전에 자세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 이전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유 재산권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이와 더불어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동(洞) 지역‘묘지’적용 관련「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안도 조속히 개정되기를 염원한다. <권미숙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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