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제주대병원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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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대병원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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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청장 강황수)은 3일 오후 3시 제주대학교병원과 '주취자 보호 등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만취로 인해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 뿐만 아니라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병원으로 인계해 보호하고, 병원 내 주취폭력·난동·음주소란으로 인한 진료 방해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는 경찰관이 24시간 배치돼 병원 내 응급상황 및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제주경찰청은 2019년도 자치경찰 시범운영에 맞춰 제주시 한라병원과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해 자치 경찰에서 운영해 왔다.

경찰은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 인계 시, 지역경찰이 병원 응급실에서 4∼5시간 대기하면서 기본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 보호조치 업무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대학교병원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을 추진했다.  

이번에 제주대학교병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함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각 경찰서별 1개소씩 총 3곳을 운영하게 됐다.

전국적으로도 제주를 포함해서 6개 시도경찰청 14개 병원에서 운영 중으로, 타시도 경찰청에서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에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주취자,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 등 보호조치 대상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운영됐던 한라병원 및 서귀포의료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2곳에서는 지난 2019년 644건, 2020년에는 645건의 주취자 등 보호 및 음주소란·난동 제지 등 업무를 처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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