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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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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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는 26일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제주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4.3연구소는 "이번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2000년 4·3특별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4·3특별법이 화해와 상생의 이념을 담고 있듯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4·3문제 해결의 9부 능선을 넘었다"면서 "그럼에도 전부 개정안에 담겨 있는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 지원, 불법적인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자들에 대한 일괄 재심, 추가 진상조사 등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제대로 실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자 한다"며 "위자료 산정 등 배·보상 용역 및 보상법 제개정 또한 주시할 것"이라며 "우리는 4·3 문제 해결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우리는 이 기회에 4·3 문제 해결이 화해와 상생의 기조 위에서 포용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4.3특별법은 배제의 법이 아닌 4·3 당시 모든 희생자를 포용하는 법으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른바 ‘배제자’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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