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우리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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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우리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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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황기범 / 서귀포시 송산동
황기범 / 서귀포시 송산동ⓒ헤드라인제주
황기범 / 서귀포시 송산동 ⓒ헤드라인제주

오늘 오랜만에 청명한 하늘을 보고 가까운 오름이라도 오르려고 차를 몰고 나갔다고 접촉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데다 최근 코로나19로 더욱 활동량이 적어지다 보니 근육도 약해지고 해서 헬스클럽에 다닐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때마침 시내를 벗어나 교차로를 돌다가 횡단보도 옆 인도에 00헬스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잠깐 눈길을 돌렸었는데 앞차가 정차하는 것을 늦게 알아챘던 거죠,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길거리를 지나다가 게시대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고 공연 정보를 얻거나 새로 개업한 식당이나 카페 등의 정보를 얻게 되는데 여러 광고매체 중에서도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매체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수막들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내 걸려 가끔은 불필요하게 시선을 유도하여 저의 경우와 같은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람들이 인도를 걷다가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찢어진 현수막이 차도로 날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귀포시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였는데, 현수막이 7,474개, 벽보가 19,387매, 전단이 180만여 개가 신고되어 수거보상금으로 3천9백여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숫자에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거하고 처리한 불법 현수막 및 전단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참작하여 생각하면 엄청난 양으로 도심이 불법 광고물의 홍수 속에 매몰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상업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가 93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체를 알리거나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 현수막이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하였을 때 적게는 8만원 많게는 8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특히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2배까지 중과될 수 있어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업체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육지 사람들이 일상에 지침 마음과 몸의 안식을 위하여 한달살이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곳이 아닌가요?

언제까지나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불법 현수막이 없는 제주도를 꿈 꿔 봅니다. <황기범 / 서귀포시 송산동>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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