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직장 사장에 수면제 먹이고 금품절취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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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직장 사장에 수면제 먹이고 금품절취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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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강도미수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6)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1시쯤 자신이 근무했던 모 가스업체 사무실에 들렀다가 업체 대표인 40대 여성 A씨가 갖고 있던 업무용 OTP 카드를 몰래 빼내어 근무할 당시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3000만원을 도박 환전용 계좌로 송금해 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과정에서 A씨가 잠이 들면 금품을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커피에 넣어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A씨가 수면제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사무실 밖으로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부분을 '강도미수' 혐의로 적용했고,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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