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대안 '예고제' 검토...교육의원 본회의 의결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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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대안 '예고제' 검토...교육의원 본회의 의결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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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기본방향 공개
행정시장 직선제 불수용 대안 4년 임기보장 '예고제'도입 추진
교육의원 역할 조정, 본회의 표결 제한...'영리병원' 특례 삭제'
이상봉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단장(행정자치위원장)이 22일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상봉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단장(행정자치위원장)이 22일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추진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4년 임기를 보장하는 '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또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하며, 교육위원회에 일반 도의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한편, 교육의원의 경우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안건에 한해서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의결권 제한이 추진된다.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외국의료기관) 관련 특례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는 22일 오전 기자실에서 가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도민 복리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기존 경제가치 최우선 일변도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재정립 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토대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완성을 목표로 최종 110개의 과제를 발굴해 담고 있다.

이의 정책분야별 방향은 △도민자기결정권, 도의회 기능, 정책기능적 분권, 자치재정권 등의 특별자치분권 강화 △국제자유도시 조성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강화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특별자치분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특별자치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특별자치분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정부의사결정에 종속되는 하향식・소극적 권한이양에서 당당히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때로는 정부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상호보완적이면서 대등한 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강화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7개 특별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통해 환원 또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시장과 관련해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되, 대안으로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및 4년 임기 보장'이 제시돼 주목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4년 임기 예고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예고제 도입은 역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어서,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적용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상봉 단장은 "직선제가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이번 전부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에 정보를 파악해 나가겠다"면서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및 4년 임기보장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전부개정안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존치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 및 의결권 제한을 담은 규정이 명시돼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서는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 및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도의원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는 개정도 이뤄진다. 즉, 교육위원회는 순수 교육의원만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5명, 일반 도의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왔다. 

일반 도의원을 배제하는 대신 교육의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대신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 부분을 제외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의원의 역할도 조정된다. 개정안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본회의에서는 교육의원을 포함해 전체 도의원이 표결하도록 했다. 반면, 교육의원은 본회의에서 교육청 예산안 및 교육위원회 상임위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교육의원의 의결권 행사를 축소한 것이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을 기존의 개발중심에서 제주의 종합.균형발전으로 방향 설정이 이뤄졌다.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으로 정책적 지향점을 전환하고, 세계평화의 섬 정책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제주를 인지하고 오고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4・3의 세계화 등 지방공공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사용 근거 마련 등 국가가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강화 분야에서는 특별자치 실시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산업발전과 균형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였다.

기간산업인 관광산업과 1차 산업은 제주 여건을 반영한 사업이 국가계획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급등하는 골프장 요금을 공적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일상화로 해외 스포츠 전지훈련 수요 흡수 등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의지를 별도의 절 신설과 스포츠진흥특구 지정 등으로 설계했다.

현재의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을 탄소없는 섬 정책으로 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와 뉴딜정책, 4차산업혁명 정책 등을 연계한 종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산업도 기존의 ‘기반조성’ 패러다임에서 ‘산업육성’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정보통신 관련 법률과 정부계획을 하나로 연계한 종합계획을 도에서 마련해 중장기적 정책추진을 통해 연구개발 및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제주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관한 계획’으로 변경해 공공성을 강화해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도민사회 큰 갈등을 야기했던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개설 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삭제했다. 제주도가 수립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은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관한 계획'으로 변경했다.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숙박시설 분양위주 대규모개발사업 지양을 위해 분양시설 면적 기준은 부지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내로 축소하도록 했다.

지하수 관리기준도 강화된다.

이상봉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국가치원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전부개정은 차등분권을 강화하고 산업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무늬만 특례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고 말했다.

또 "오늘(22일)부터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청회회 및 도민설문조사를 같이 병행하면서 과제를 보완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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