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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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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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창업기업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제품을 8%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제조 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창업제품 조달 우대를 할 수 있으며, 도내 창업기업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임을 확인해주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창업기업이 공공기관 창업기업 제품 우선 구매율을 높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유관기관 구매 협조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 창업확인서 발급을 받은 창업기업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해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성장기반을 마련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에 포함된 공공구매부문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등 4개 항목이며, 창업기업제품이 추가되면서 5개 항목이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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