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17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대거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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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17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대거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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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제17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 시상식. ⓒ헤드라인제주
19일 열린 제17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 시상식.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 및 개인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했다고 19일 전했다.

우선 단체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김태석 의원의 발의한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대해 학회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인부문에서는 강민숙 의원이 '제주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통해 대상을 수상했으며, 오대익 의원(제주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과 이경용 의원(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개인부문 최고상인 대상의 강민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제주도의 향토문화 및 지역발전에 공헌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이들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는 평가다.

장려상을 수상한 오 의원의 ‘제주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대면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원격수업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고 평가했다.

또 이 의원이 발의한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는 제주의 문화경관 보전과 육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규정으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춘 점이 높이 평가됐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11대 도의회가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벌인데 대한 결과들이 좋게 나타나 기쁘다”며 “올해도 지역발전과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해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조례를 대상으로 연구활동, 창의성과 시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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