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시동...공론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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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시동...공론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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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회서 '제주특별법 개정' 세미나...개정 과제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자치입법.재정 강화 등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론화에 본격 나선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9일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의 실현'을 주제로 열리는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에 참가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전국공감대 형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1월 6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 업무협의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별세션이 운영돼 저명인사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공감대 확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세션에서 지난달 7일 출범한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가 발굴한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기관구성 다양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자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시 정부가 약속했던 국세이양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미흡하고, 특별자치 수준도 제1단계 기능적 분권에 그치고 있다”고 현행 제주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2단계를 완성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등 특별자치를 강화하고, 국세이양 동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며, 제주의 계획이 정부계획과 연동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위원장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좌장은 양영철 제주도의회 입법고문이 맡고, 토론자로는 문병기 현 한국지방자치학회장(방송대 교수), 임승빈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명지대 교수), 정순관(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순천대 교수),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열띤 토론을 하게 된다.

도의회에서는 이상봉 위원장 외에도 강민숙 부위원장, 고현수 의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다음 주 중에 도민의견과 유관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도민이 공감하는 의견수렴을 내실 있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9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자체 보고회를 가졌다.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특별한 자치 지위 상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 정부약속 이행 미흡 : 국가차원 지원 미흡 △산업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무늬만 특례  △제주 손해를 강요하는 특별자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 견인'에 제주특별법 개정 비전을 두고, 특별자치도 2단계 완성(정부약속 이행요구)를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특별자치 강화분야), 국제자유도시기본구상(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산업육성 분야) 2단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의 기본방향은 ‘도민중심의 정책철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관련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의회는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응하는 특별자치' 분야에서, 제주특별지방자치단체 신설, 세계평화의 섬 정책 강화, 기관구성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특별자치 2단계 추진 분야에서는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등을,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산업육성 분야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도의회 TF는 오는 3월까지 도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과제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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